부안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위해 매창별곡 연작에 이어 반계 유형원에 관한 글 ‘우반동의 꿈’을 4 차례에 걸쳐 보내드립니다. <편집자 드림>

글 싣는 순서
1. 실학 사상의 새벽을 연 반계 유형원
2. 반계수록의 산실인 신비의 땅 우반동
3. 반계수록에 실린 개혁 사상 (상)
4. 반계수록에 실린 개혁 사상 (하)


반계수록(磻溪隨錄) 번역본은 북한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간행본과 충남대학교 고전연역회총서(古典演譯會叢書)로 나온 한장경 박사의 번역본 등이 있는데 필자는 후자를 참고하였다.

반계언행록.

공직(公職)에 대한 개혁안

임관(任官)과 직관(職官), 녹봉(祿俸)

권 13. 관리 임명 제도(任官之制)
1) 관리 임기의 만기와 이동(仕滿遷轉) 2) 인사 행정의 개시(開政) 3) 추천(薦擧) 4) 자기 후임자 추천(自代) 5) 문벌의 지체를 논하지 말 것(勿限門地) 6) 지방 관직(外任) 7) 관리의 신임 인사(參謁) 8) 표창과 책벌(褒貶) 9) 임명장의 회수와 재임명 10) 시호(議諡) 11) 사후에 주는 관직(追贈)

권 14. 관리 임명에 관한 역사적 고찰(任官攷說)
1) 주나라, 한나라 이후 관리 임명에 관한 법제들(周漢以後任官之法) 2) 행정 실적 고사(考績)

권 15. 관직 제도(職官之制) 상(上)
1) 중앙 관직(京官職) 2) 지방 관직(外官職)

권 16. 관직 제도(職官之制) 하(下)
1) 관직 제도 개혁에 관한 세칙(職官因革事宜)

권 17. 관직 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職官攷說) 상(上)
1) 경전에 논술되어 있는 관직 제도(經傳所論職官之制) 2) 진·한 이후의 관직 제도(秦漢以後職官之制) 3) 상서성, 중서성 추밀원의 연혁(尙書中書省樞密院沿革附)

권 18. 관직 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職官攷說) 하(下)
1) 지방 관직(外官) 2) 관리의 정원(官數) 3) 품계(品秩) 4) 작위 수여(封爵) 5) 관청 기관의 설치(總論設官) 6) 아전붙이를 덧붙임(吏隸附)

권 19. 녹봉 제도(祿制)
1) 중앙 관리의 녹봉에 대한 계획안(京官祿磨鍊) 2) 중앙 이례의 녹봉에 대한 계획안(京吏隸祿磨鍊) 3) 중앙 각 기관의 경비에 관한 계획안 4) 지방 각 기관의 경비에 관한 안 5) 지방 이례의 녹봉(外官吏隸祿磨鍊) 6) 중앙과 지방의 1년간 지출 총액(京外一歲支費)

권 20. 녹봉 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祿制攷說)
1) 경전과 역사에 논술된 녹봉 제도(經史所論班祿之制) 2) 한나라의 녹봉 제도(漢祿制) 3) 후한(後漢)의 녹봉 제도 4) 진(晉)나라의 녹봉 제도 5) 후주(後周)의 녹봉 제도 6) 당(唐)나라의 녹봉 제도 7) 송(宋)나라의 녹봉 제도 8) 명(明)나라의 녹봉 제도 9) 고려시대의 녹봉 제도 10) 조선의 녹봉 제도(國朝錄制)

임관(任官)은 관료 운영에 대한 것으로 실무 관료인 중앙의 당하관(堂下官)과 외직인 수령(守令), 진장(鎭將), 교관(敎官), 찰방(察訪)의 재임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보고, 임기를 중앙은 6년, 지방은 9년으로 늘려 지역의 실정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여 전문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으로 업무의 계속성과 능률이 높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하 관리를 선택할 권한을 주고 공로에 대하여는 승진보다 다른 보상을 주는 한편, 지방관인 경우 가족들도 지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전문관료제 운영을 주장하였다.

직관(職官)은 통치기구에 관한 것으로 비변사를 폐지하여 의정부에서 육조로 행정체계를 복구하고 3정승을 영의정으로 통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반계는 15권 서두에서 왕이 관직을 설치하여 대소관원(大小官員)을 배치한 것은 다만 백성을 위함이라 규정하고 관리의 수가 필요없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적정수의 관리를 둘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녹봉제도의 주요 내용도 고위 관리에서 서리, 관속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급여와 토지를 주어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주장이다.

병제 및 기타 여러 분야(續篇)에 대한 개혁안

권 21. 군사 제도(兵制)
1) 오위(五衛)와 다른 여러 위들(五衛及諸衛) 2) 훈련 도감(訓鍊都監) 3) 각 도의 병영, 진, 진관(鎭管) 4) 각종 군대(諸色軍士) 5) 복호(復戶) 6) 우리 나라의 고금 군인수

권 22. 군사 제도 후록(兵制後錄)
군사 대오의 편성 제도(軍伍之制)는 위에서 자세히 말하였고 여기에 다시 성지(城池), 군용 수레(兵車), 군마(牧馬), 우역(郵驛) 등 제도를 논술하여 부록으로 첨부한다.
1) 성지(城池) 2) 병거(兵車)) 군마(牧馬) 4) 우역(郵驛)

권 23. 군대 편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兵制攷說)
1) 군대 편제(兵制) 2) 군사 연습(講武) 3) 공격과 방어(戰守)

권 24. 군사 제도 후록에 관한 역사적 고찰(兵制後錄攷說)
1) 성지(城池) 2) 병거(兵車) 3) 목장(牧馬) 4) 우역(郵驛)

병제(兵制)는 국가 방위에 대한 것으로 군포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 병제를 환원시키는 한편 반드시 토지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군사 제도와 각종 부대 설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방어 시설과 무기 정비, 군사 훈련과 실제 전술까지를 역사적 고찰과 함께 설명하는 한편 성곽 축조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이는 후일 정조 대에 정약용의 수원화성 건축의 기초가 된다.

권 25. 속편(續篇) 상(上)
1) 조회 절차(朝禮) 2) 경연 의식 3) 연회 예절(燕禮) 4) 국가 혼례(昏禮) 5) 초상과 장례(喪葬)6) 능묘(陵寢) 7) 관청 좌기(坐衙) 8) 지방 순찰(巡宣) 9) 기생과 광대놀이(女樂優戱) 10) 관리들에 대한 공대(供饌) 11) 의관(衣冠) 12) 언어(言語), 즉 중국어 13) 도량형(度量衡) 14) 물품의 제조(制造) 15) 주택(家舍) 16) 도로와 교량 17) 수레의 사용(用車) 18) 얼음 저장(藏氷) 19) 승려 금지(禁僧尼) 20) 무당과 부정한 제사(巫覡淫祠)

권 26. : 속편(續篇) 하(下)
1) 노예(奴隷) 2) 노예에 관한 역사적 고찰(奴隸攷說) 3) 적전(籍田) 4) 적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5) 양로(養老) 6) 양로에 관한 역사적 고찰〔養老攷說〕

보유권지일(補遺卷之一)

속편(續篇) 상(上)은 조례, 경연, 혼례, 초상과 장례, 도량형, 주택, 수레, 승려, 무당 등 다양한 주제를 논하였고, 특히 사찰의 토지를 몰수하고 승려도 농업 생산과 군역 등을 맡겨 환속치 않는 자는 군포를 내야 할 것과, 무당을 금지하고 미신을 몰아내고자 했다.

속편(續篇) 하(下)에서는 노비에게도 적정한 급료를 주고 노비세습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노인 공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다.

보유(補遺)에서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군현제를 정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계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농업을 비롯한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방대하고 상세한 저술을 통해, 비록 유교적 신분체제 속에 한정된 개념의 개혁안이지만, 당시로서는 경험주의적 실사구시의 실학의 문을 열었다.

그는 속편(續篇) 상(上)에서 그가 저술한 반계수록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서두를 소개한다.
“내가 均田(토지 분배), 正賦(부세 제도 설정), 養士(선비 양성), 選賢(인재 선발), 任官(관리 임명), 制軍(군사 편제) 등의 제도에 대하여 이미 條理(해당 제목에 따라 원칙과 실행할 조항들을 연구)를 다하고 설명을 붙이니 이는 천하만세의 정치가 바르게 되고 못함이 여기에 있으니 후세라 하여 이를 행치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만일 임금된 자가 성의를 가지고 토지 분배 등 일들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백성들의 생활을 해결할 수 있으며 문화적 교양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과 방법이 있더라도 실속없는 빈말일 것이다.” 참으로 그는 현실 정치에서 그의 이론이 실천되기를 바랐던 사람이다.

보안면 우동리 산중턱에 있는 반계서당.

반계선생 묘(용인시 외사면 소재).

반계수록을 통해 본 반계의 철학과 정치사회사상

반계는 <리기총론(理氣總論)>, <논학(論學)>, <물리(物理)>, <경설문답(經說問答)> 등 방대한 철학적 저술을 했지만 현존하는 것은 없고, 그의 저술과 오광운의 서문과 행장을 통해 그의 윤리도덕 및 사회정치사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율곡 이이의 리기(理氣) 이원론적 기초 위에서 그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사물과 법칙, 도덕원리와 정치, 그 실행과의 문제를 이론을 넘어 실천적 문제, 즉 실학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사상가들이 사실상 道(도)만을 중시하고 器(기)를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고, 주자학의 리(理)와 기(氣), 도(道)와 기(器) 이론을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주자학의 비현실적 공리공담(空理空談)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국가의 생산 증대와 현실적 윤리도덕 측면에서 불교와 미신을 배척하였고, 율곡이 주창했던 향약에 대해서는 봉건적 정치 질서 위에서 도덕 질서를 이상적으로 유지하려 했다.
또한 봉건사회 제도에 대한 이전의 단편적인 비판을 넘어서 전면에 걸친 체계적인 비판과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대 정치의 이상적인 선정(善政)과 덕치(德治)를 발판으로 현실적 사회 모순을 타파하고자 했다.

봉건 체제와 신분 체제를 유교로부터 분리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는 조선후기 3백년의 사상사를 이끌어낸 실학의 태두 로서 우뚝 서있는 것이다.

글=김경민(본보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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