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작은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사촌중에는 이복형제도 있으며 작은어머니는 막내를 임신중에 있습니다. 작은어머니가 상속에 대하여 물어보시는데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처 또는 남편), 직계 비속(卑屬), 직계 존속(尊屬),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법정 상속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연고자인 사실혼의 배우자나 요양 간호자 등의 재산 분여 청구에 의해서 유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사망자의 유산 전부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법률상의 배우자는 1순위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고,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만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도 없고,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자녀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이 때 자녀는 자연 혈족이건 법정 혈족(양자 등)이건 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기혼이나 미혼이건 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당시에 사망자(남편)의 처가 태아를 잉태(임신)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순위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자녀로 보게 되므로 유복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자녀가 없을 때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에 해당합니다.

3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3순위에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는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나, 기혼이건 미혼이건, 자연 혈족과 법정 혈족, 동복(同腹)과 이복(異腹)형제의 구별없이, 형제자매는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인의 4순위에 해당됩니다. 3촌 방계혈족은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질(姪, 조카) 등이 있고, 4촌 방계 혈족은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으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글=조재형(법무사), 삽화=량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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