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등 지원…신규 신청 8일까지 식품위생법 근거, 군수가 지정…일부에선 실효성 의문도

보건소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열흘간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업체와 음식점을 발굴 육성하고자 ‘우수·모범업소’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우수·모범업소’는 지난 1989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외식업소를 소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위생상태 관리와 서비스가 뛰어난 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업소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음식점으로 나뉜다.

현재 부안은 47곳의 모범음식점과 1곳의 우수업체가 지정돼 있으며, 이들 업소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알선 △우수·모범업소 표시판 제작지원 △상수도요금감면(20%) △쓰레기봉투 지원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권장 △군 홈페이지 홍보 등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보건소에 비치된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위생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조에 근거한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따라 업소의 건물과 주방환경, 재료보관상태, 종업원의 서비스 등을 현지 답사한다. 그 후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안지부’의 모범업소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지정한다. 음식업 지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내 학교 영양사와 교육청 관계자, 요식업체 관계자 등 총 8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범업소 신규 지정과 함께 기존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한 재심사도 진행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취소는 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모범업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번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일반 음식점에 비해 서비스나 위생 면에서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그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혜택을 계속해 누리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비슷한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한꺼번에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어 업소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변산과 격포지역에는 15개 업소에 달하는 횟집이 모범업소로 지정돼 몰려있기도 하다.

모범업소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음식점간 서비스와 위생의 상향평준화를 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업소로 자리 잡아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해선 보다 꼼꼼한 선정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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