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가 대신 타거나 초과 지급 등 부당사례 가능성 높아

농가들의 지속적인 영농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된 ‘쌀소득직불제’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법사례가 발생, 그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쌀소득직불제와 관련해 전라북도 전역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경작자가 아닌 토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부당지급건수 의심사례가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급한 보완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규모로 보면 2만2876ha, 100억원 대에 이른다. 현재 감사원은 도에 의심사례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으며, 각 시군은 사실여부를 밝혀나가는 중이다.

부안군 역시 각 읍·면에서 쌀소득직불제 수령 명부를 바탕으로 의심사례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군은 의심사례 건수와 구체적인 규모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말 그대로 ‘의심’되는 사례이지, 불법·부당하게 지급 됐다고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그 이유다. 다만, 쌀소득직불제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고,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의 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성상 부당 지급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친환경농업과 이병호 담당은 “쌀소득직불제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주와 경작자가 합의해 임대료를 싸게 하는 대신 토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두로 임대계약을 하고 토지주와 경자자가 입을 다물면, 토지주에게 직불금이 지급돼도 그걸 밝힐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부안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연초 쌀소득직불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고령의 노인을 대신해 마을 이장이 한꺼번에 취합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작규모 등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작성해 중복지급이나 초과지급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연중 부당지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덜 받은 경우에만 신고가 들어오고, 초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군은 이번 의심사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회수조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소득직불제는 1~2월 사이에 신청을 받고, 10월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경작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진흥지(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1m²당 74.6원을 비진흥지의 경우 1m²당 59.7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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