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관리지역 중 62%…개발만을 위한 목적192회 군의회 임시회서 밝혀져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세분화되는 관리지역중 개발을 위한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토지적성평가의 원칙을 뛰어 넘는 것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개발을 위해 억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무리하게 편입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0일 192회 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자리에서 시작됐다. 이날 임시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이 안은 군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이용권 구입 △부안동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계획 △제 2농공단지 조성사업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건물 신축 △석정문학관 건물신축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건물 신축 △공공재 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건물 신축 등과 연계돼 있다.

이 자리에서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토지적성평가대로라면 계획관리지역이 43%에 불과하지만 각종 개발행위의 전제인 계획관리지역을 18%이상 높게 편입시켰다”고 밝혔다.역으로 보면 보존을 위한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원칙에서 어긋나 그만큼 적게 편입됐다는 얘기다.

군의원들도 이러한 개발 일변도 분위기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군이 보존관리보다는 각종 개발사업에 ‘올 인’하는 양상을 이날 임시회는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한편 192회 임시회는 기타 안건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노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귀농자 지원조례안 등을 순서대로 의결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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