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 2007년 군 살림살이 검사 의견서 제출“예산 편성 신중해야”…지방세 징수 실적은 “우수 사례”

지난 달 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 부안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다. 임기태 군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회는 의견서에서 검사의 주안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일반행정비 예산인 KBS전국 노래자랑 행사지원비가 사회개발비 예산으로 잘못 전용됐다고 지적한 뒤,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성격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과 추경예산 편성후 1개월만에 재료비로 다시 전용된 백합종패 이식사업 역시 잘못된 예산전용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세수 증가가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못해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재산에 대해 면제나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부과해 지방세 감면조례를 위반한 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군 자체예산사업이 다음년도로 반복적으로 명시이월되는 사례 등을 시정 및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재무과 체납지방세 감축에 대한 공로는 우수사례로 평가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3765억595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06억155만1090원이며, 지출액은 2872억9291만4095원으로 확인됐다. 차인잔액은 933억863만6995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어 차인잔액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의견서는 예산현액에 비해 결산액이 증가한 사유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39억7천6백만원 증가한 것을 들었고 상수도 사업과 부안댐 상수원 관리, 의료급여기금과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과 기반시설비 등 2억5천만원이 특별회계에서 늘어났다고 적고 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3526억395만원중 2710억9200만원을 지출 후 666억5천여만원이 2008회계연도로 이월됐고 148억57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집행잔액 발생을 사유별로 보면 사유미발생건이 50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계획변경 취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별회계 세출의 예산현액은 128억7천5백만원으로 이 중 78억 4천여만원이 지출되고 39억 8600만원이 2008년회계연도로 이월돼 10억4900여만원이 집행후 잔액으로 남게 되었다. 집행잔액 내역은 부안댐 상수원관리금액이 6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농공지구 조성, 상수도 사업, 의료급여기금, 주택사업 부분이 차지했다.

또 2007년도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으로는 영농안정지원 기금을 비롯, 기초생활보장 기금과 군청사 건립기금 등 10개 기금 181억3천만원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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