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 연장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가운데, 조지W. 부시 미대통령·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노무현 대통령을 전범민중재판에 회부하는 전범민중재판이 열렸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에서 1차에서 3차까지 재판을 열고, 지난 11일 경희대학교에서 마지막 선고재판을 열었다.
9일까지 계속된 법정에서 기소인단과 변호인단은 무차별 폭격 등 전쟁범죄로 인한 이라크인들의 고통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팽팽한 맞대결을 벌였다.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에 대한 1차 재판과 이라크에서의 전쟁 범죄에 대한 2차 재판,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3차 재판에서 총 7차 심리를 진행했다.
1차 재판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을 대표해 기소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칠준 변호사는 “유엔헌장은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최소한 대량살상무기, 비인도적 전쟁범죄만큼은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시·블레어·노무현측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김학웅 변호사는 “김선일씨가 피살됐을 당시 파병 반대론자들은 ‘복수가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가족이 죽었을 때는 칼을 들고 쫓아간다. 이 법정도 누군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을 주기 위해 열린 것이다. 형벌의 본질은 보복이다”고 맞대응했다.
또 이상희(변호사) 기소 대리인은 3,4차 심리에서 여러 영상자료를 통해 이번 이라크전쟁에 사용된 클러스터폭탄과 열화우라늄탄이 몰고 온 심각한 인권유린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소속 장경욱(변호사) 변호인은 “깨끗한 전쟁은 없다”며 “전쟁의 수행방식은 상대방 전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후세인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같은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동화(평화활동가)씨는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를 조사하던 일본의 한 NGO활동가는 바그다드 티그리스강 주변에서 방사능 오염수치가 무려 1천배 이상 검출됐다고 말했다”며 “이 피해는 지금은 물론 후대까지도 이어지는 선천성 기형이나 암 등을 유발한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는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라크 현지 증인으로 참석한 하이셈 카심 알리(이라크인 의사)씨도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략하기 전만 해도 이라크의 보건의료 상황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전쟁 이후 의료시설이 미비해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실정”이라며 “의약품은 물론 식품 부족과 화학무기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이라크내 의료상황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는 이덕우 재판장을 비롯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변연식(국제민주연대 대표), 박민수(인권변호사) 등이 판사단에 참여했다. 한편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이라크파견 연장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넘긴 상태여서 전범민중재판으로 대표되는 전쟁반대 여론이 이후 파병연장동의안을 둘러싼 국회의 힘겨루기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향미 기자 isongh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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