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오는 22일부터 시행…체납 가산금 최고 77%

지난 해 12월 21일 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군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주민등록법위반,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질서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높였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금액이 5백만원이 넘을 경우 체납자는 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위와 같은 요건에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서 감치 처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53조)”고 해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 이하로 과태료가 경감된다.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실질적으로는 그 동안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고액을 장기간 무단 체납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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