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기념 56주년을 맞아 1948년 12월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인권선언)의 핵심 조항을 살펴본다.
첫째, 인권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산물인 천부인권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제1조). 이 조항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지향이자 인간 상호간의 태도를 밝힌다. 즉 태생적 자유와, 존엄성과 권리에서의 평등이 이 조항에 흐르는 정신의 뿌리를 이룬다.
둘째, 2차 대전 직후에 제정된 인권선언은 국제 질서의 민주화와 반(反)식민주의의 시대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또한 1930~40년대 치열하게 전개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해방투쟁의 역사도 다음 조항과 깊숙한 관련이 있다.
“차별은 안돼!”(제2조).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의견,신념이 달라도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예 또한 있을 수 없다.(“노예는 없다”, 제4조)
셋째, 인권선언에는 칸트 이래 유럽의 사해동포주의의 전통과 1940년대 후반의 국제주의의 추세가 흐르고 있다.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제13조). 13조는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 규정이다. 또한 제15조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고 밝혀 제13조를 국적의 개념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제16조의 “사랑하는 사람끼리”와 연계돼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한 연인 둘간의 동의에 의한 국제 결혼의 자유까지 보장한다.
넷째, 인권선언은 프랑스 혁명 이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자유민주적 권리를 향한 인류 투쟁의 역사적 인증이다. 다음 조항은 자유권적 권리로 해석된다. 특히 현재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기도 한다.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제18조), “표현하는 것은 자유다”(제19조), “모일 수 있다”(제20조). 이 조항들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서 표출되는 사상,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밝히며 그것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조직적 행위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인권선언은 러시아 혁명 이래 평등을 향한 인류의 염원이 반영돼 인간의 행복을 사회가 보장해야 할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제22조),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하여”(제23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제25조) 등이 해당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복지의 사회화, 평등한 노동권, 차별 없는 생활권이 일국적 차원이 아닌 국제 사회의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다.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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