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드 사용 의무화…판매업자도 신청해야

지난 2월 개정된 면세유류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농업인들의 카드 신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6월11일까지 카드발급을 신청한 농가는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10만3천여 명 가운데 5만9천명으로 60%대에 그치고 있다. 부안군 역시 지난 11일 기준으로 61.5%의 농가만 신청을 한 상황이다. 전북농협 부안군지부 관계자는 “면세유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용이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신청률이 저조하지만 6월 중으로 신청하는 농가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발급은 면세유류 농기계를 등록한 농업인이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1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된 후 지급된다. 때문에 7월에 면세유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달 안으로 신청을 해야 차질 없이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카드신청은 7월 이후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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