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 인력정보 등 등록…“정책 지원 자료로 활용”개인정보 유출, 농가 구조조정 등 우려의 목소리도

지난해 행안면 등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이번 달부터 축산 및 원예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경체 등록제를 추진되는 것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각 경영체에 대한 인력정보, 농지정보, 축산정보 등을 등록받는다고 밝혔다.

등록된 자료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정보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제에는 농업소득과 토지정보 외에, 농업 외 소득과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도 함께 등록하게 돼 있어, 등록한 자료가 세금 추징 자료나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안농산물품질관리원 설은순 담당은 “등록된 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경영체는 농업 시장 개방에 맞춰 농업의 규모화를 꾀하는 제도로, 농가들을 경쟁으로 내몰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전농 전라북도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사업이 진행될 당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시범 실시된 행안면에서는 545농가 중 448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했는데, 농가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가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고자하는 농가는 이번 달 안으로 읍면사무소에 비치될 예비신청서에 농가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부안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를 취합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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