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자신 또는 타인의 블로그에 올렸다가는 그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소설화일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 올렸다가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한 여고생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읍에 사는 여고생 김양(17세)은 수능을 앞두고 한참 공부를 할 무렵인 지난해 10월 중순경 관할 경찰서에 자신이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관할 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 여고생이 여름방학 때 고소인측의 <인터넷 소설 파일>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퍼올린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소 사건은 다행히 여고생의 부모님이 고소인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무실에 형사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조사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고소인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면 꼼짝없이 이 여고생은 학생신분이지만 피고소인 신분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전국 각 경찰서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이 여고생의 사례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저작권자들에 의해 접수되어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무런 전과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고생과 같은 청소년들의 비율 또한 매우 높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불할수 있으면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지만, 만일에 생활이 어렵거나 돈이 없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는 <저작권>도 엄연히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인터넷에 있는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사진, 음악, 드라마 등이 저작자가 무료로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포털사이트나 공유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있는 저작권법위반 경고문을 지나치지 말고 신중하게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문제는 국제적 통상문제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개개의 딱한 사정만을 들어 마냥 선처를 해 주기도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인터넷 이용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낭패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조재형(법무사)
삽화=량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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