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 사는 김씨는 정읍 사는 이씨에게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이씨에게 승용차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개인사정상 일정기간 후에 자동차이전등록을 한다고 하더니 계속 미루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자동차 등록원부상으로는 김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인 김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또한 이씨가 내야할 교통범칙금 등 각종 세금이 김씨 명의 승용차 앞으로 부과되고 있어 자동차 소유명의를 이씨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명의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양수자가 이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등록령>을 살펴보면 「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양도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은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수인 이사장이 자동차등록이전을 미루거나 계속 거부할 경우에, 양도자로서 현재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김사장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계약서등)를 첨부하여 시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김사장과 이사장이 관계법규 소정의 자동차양도양수서류(양도계약서 등)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차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자인 김사장이 직접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할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김사장이 이사장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라는 『자동차등록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된 판결정본을 관할 시군청에 제출하여 강제로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조재형(법무사), 삽화=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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