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 사는 김씨 할머니는 돈문제로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여 1심법원에서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증거제출과 증인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한 할머니는 항소를 해서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1심 판결문이 송달되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결국 항소기간이 지나버리는 바람에 항소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연을 소개합니다.

법률 상담과정에서 김씨 할머니처럼 민사와 형사의 소송절차, 특히 항소기간 차이를 잘못 알고 항소의 기회를 놓쳐버려 억울해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란 1심판결에 대해 2심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는 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1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인은 그 뒤 항소법원으로부터 1심법원의 소송기록을 접수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도 당사자(원고격)이므로 당연히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2심법원은 피고인에게 1심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반면에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하거나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1심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원고나 피고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항소는 그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는 2주일 이내에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써서 제출하거나 항소장 제출 뒤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항소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먼저 민사소송은 판결이 선고되면 반드시 당사자(원고, 피고) 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므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형사소송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별도로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으므로,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씨 할머니는 비록 억울하더라도 형사 재판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항소기간이 지났으므로 항소를 제기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조재형(법무사), 삽화=량선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