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칠흑 같은 새벽에 갯일을 하던 한 주민이 길을 잃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참변을 당한 양아무개(72·하서면 농민) 씨의 부인 최아무개 씨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저녁을 먹고 소일거리 삼아 갯일을 나갔다”고 한다. 당시 갯벌에서 양씨를 만났던 김아무개(43·하서면) 씨는 새벽 12시30분께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양씨를 만나 집게가 많이 잡히는 곳을 물어 알려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갯벌의 지리를 잘 몰랐던 양씨는 집게 잡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불어난 물에 갇혔고,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해양경찰청 소속 곽기준 경사(46·양지출장소장)에 따르면 “새벽 4시50분께 연락을 받고 배를 몰아 5시1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양씨와는 휴대폰으로 직접 너댓번에 걸쳐 통화를 했고 어둠 속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엔진을 끈 채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고함을 질렀지만 결국 양씨를 구조하지 못했다”며 “결국 우리가 수색했던 곳에서 양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당시의 안타까웠던 상황을 증언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소란은 정작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전라일보는 지난달 20일자 기자수첩에서 ‘시민생명 앗아간 늑장구조’란 보도를 통해 “(전북지방경찰청 항공대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장비와 어둠으로 작업을 할 수 없다며 구조요청을 외면해 끝내 양씨는 숨졌다”고 썼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유족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들 양아무개 씨는 “구조 헬기가 뜨지 못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해상 구조 작업도 엉뚱한 데서 진행됐다”고 성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북도경과 항공대는 전라일보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북도경찰청 소속 항공대(대장 조동환 경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한 구조일지라도 야간에는 이륙하지 않는 것이 내부 규정이며 원칙”이라고 말했다. 항공관제시설이나 레이더 시설이 있는 공항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설이 미비한 구조현장은 출동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야간에는 바다와 하늘을 구별하지 못하는 착시현상이 일어나 바다에 추락한 사고도 있었다”며 언론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썼던 전라일보 송창대 기자는 “정정보도는 할 수 없고, 해명기사(반론문)는 받아주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기자수첩은 기자의 생각이나 주관적 판단 등을 담는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사고를 당한 송씨의 죽음이 안타까웠다”고 말해 의도를 가지고 항공대를 공박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그러나 구조 업무를 맡은 조종사나 정비사도 인명을 구조하기에 앞서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언론은 ‘해석의 자유’에 앞서 ‘사실 확인과 정확한 전달’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직업윤리이고 보면, 이번 사건은 전라일보 기자의 과잉된 해석이 낳은 논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어둠 속에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렸던 한 주민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이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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