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분야 최대 문제…무자격 업체 봐주며 억대 수의계약도감사 내용 보다는 과정과 원인에 더욱 주목해야

지난 10월(4~12일) 전북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부안군의 비상식적인 행정 백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0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군에 제출한‘부안군 종합감사 결과’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감사에서 적발된 지적건수는 66건으로 현지처분 21건을 포함하면 총87건을 기록했다. 작년부터 전북도의 순회 감사가 실시된 이래 66건의 적발 사항은 군 단위에서는 임실군과 함께 최다 지적건수에 해당한다.
위법 부당 사례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는 인사 부문이다. 인사규정 위반사항은 5개 부문 총 9건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인사 행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인사계획 예고제는 이행되지 않았고 공모 직위 역시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서도 평정자와 확인자의 비율을 제대로 적용치 않아 임용과정의 객관적인 자료 근거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서실은 정원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요원을 충원해 측근 인사 배치용이라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사회복지8급과 행정6급의 경우 승진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직원들을 자의적으로 승진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부안군수의 위법적인 봐주기 인사와 관련해서 임용이 단행된 지난 8월27일 직후부터 군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는 부당 인사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인시위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시 공직 사회에서는“김군수 체제에서는 핵폐기장 유치 활동에 전념하며 줄을 대지 않는 이상 공평 인사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 주로 계약 및 허가와 관련된 분야들이다. 군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에서 무자격 업체에 제작과 설치를 맡겼다. 3억3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읍사무소~부안여구)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전문 건설업체를 제껴 놓고 일반 토목공사업으로 제한 입찰을 강행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관급공사 계약과정상의 문제는 특정 업체나 업자에 대한‘밀어 넣어 먹여 주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특히 신규 업체들이나 수주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업체들과의 유착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귀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각한 사례는 군이 적발을 하고도‘눈 감아준’경우다. 격포리 노외주차장(673-2번지 일대)은 43필지의 불법 전용 발각에도 불구하고 3필지로 축소 보고했다. 그마저 사후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격포리 산 62-2번지 일대의 주택 및 상가용지 조성과정에서는 규제 회피를 위한 사업자의 부지 분할 편법 신고를 그대로 묵인해 줬다.
현재 완공에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3천7백여만원이 낭비 지출됐다. 시공업체가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탠드 슬라브와 옹벽에 50여개의 균열이 발견됐지만 군은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 안전진단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총 87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으로는 행정 조치 시정 43건,주의 23건, 재정 조치 16건에 3억9천여만원, 인사 조치 징계 7명, 훈계 46명 등이었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감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적 사항 각각의 원인과 과정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특히“이권이 긴밀히 개입된 사안의 경우 단순한 대증요법(병의 겉만 치료)식 조치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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