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회 군의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 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제 188회 임시회를 열고 임기태(사진 왼쪽) 의원과 홍춘기(사진 오른쪽)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통과 시켰다.

6개 안건에는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 누에타운과 진서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과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 조례안,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처리했다.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안은 설치비(5천만원)와 운영비, 간식비 및 난방 연료비 등 경비지원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운영실태 조사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훈단체에 관한 지원사항과 군의료시설진료비 감면 등 대상자 복지지원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6개안은 군기획실 감사법무계 등의 확인을 거쳐 2월 중순경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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