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의회, 행자부 의정비 인하권고 수용정부, 불이행시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방침

행정자치부가 지난 3일 부안군을 포함한 44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의정비 인하를 부안군 의회가 받아 들였다.

부안군 의회는 지난 12일 제 187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3602만원에서 120만원 삭감한 3482만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확정할 것을 결의했다. 세부적인 감액사항을 보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10만원 줄여 연간 180만 1500원으로 확정했다.

다른 지역의 일부 군의회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행자부의 인하권고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는 행자부가 의정비 인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줄이고 국고보조사업 공모시 감점을 하는 등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자부의 인하권고 대상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거나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임에도 의정비를 평균 이상으로 올린 지자체 등이다.

부안군은 재정자립도 10.3%로 군재정자립도 평균인 16.3%에 미치지 못해 이에 포함됐다.
장석종 부안군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행자부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며 “의원들의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하폭을 놓고 구색 맞추기와 생색내기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조인철(부안읍)씨는 지난 11일 “지역경제 상황이나 재정자립도, 물가 상승율 등을 감안할 때 45%가 넘는 의정비 인상은 지나치다”고 말하고 “감액폭이 너무 적어생색내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 박용구(하서면. 농업)씨도 “주민소득과는 무관하게 의원들의 연봉이 너무 오른 것 같다”며 “주민의 입장이 외면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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