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불참해도 참석수당 전원 지급한 증거 드러나

지난달 말 225명의 서명을 받아 ‘부안군 이장 및 주민자체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김옥락(42 주산면) 씨가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김씨가 군과 읍·면을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얻은 2006~2007년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회의 출석부와 회의록, 수당지급내역서, 은행의 입금확인서(지출결의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장회의의 경우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읍·면에서는 총 503명의 이장에게 매월 월정수당 20만원과 월2회 이장회의 ‘참석수당’ 각 2만원씩 도합 월 2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각 읍·면은 통상 이 가운데 이장협의회비로 1만원 안팎, 회의 불참 ‘벌금’ 명목으로 5천원~2만원을 원천징수해 이장협의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이장 통장으로 입금한다. 결국 ‘벌금’의 존재가 회의불참 사실을 알려주는 셈이다. 물론 1개 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김씨에게 제출한 회의출석부에는 100% 참석으로 표시돼있다. 김씨는 이 두 가지 입금내역이 적시된 통장전표를 두 개 면으로부터 입수해 참석 수당 부당지급의 결정적 증거로 감사청구를 위해 도에 제출한 상태다.

김씨는 “이장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1년에 총 2억4천만원인데 부당지급된 금액은 평균 결석률 6%로 계산했을 때 2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액수를 떠나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사정은 비슷해 일례로 어느 면에서는 회의 출석부에 개회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에 모자란 7명 참석으로 기록돼 있고 회의록도 없지만 참석수당은 일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지난 6월 경부터 각 읍·면은 시정에 들어가 현재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씨는 “부당지급수당 환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부득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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