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 선고, 12월19일 재선거 실시

이병학 군수의 군수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재상고심을 열어 이군수측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심형인 징역6월(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가운데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군수는 지난해 4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전북도당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두고 7월28일 검찰에 구속된 뒤 1심(무죄), 2심 (당선무효형), 대법(일부 유죄, 일부무죄)를 거친 끝에 올해 6월28일 고법 환송심에서 또 다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고 재상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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