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방음벽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등 합의

지난 8월 이루어진 부안군의 콘크리트관 제조공장 설립 승인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여온 상서면 장동 ·장서마을 주민대표와 유한회사 미성산업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타협점에 합의했다.

양측은 공장설립 승인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타협점을 모색해오다 지난 8일 영구적인 방음벽 설치, 공장설립과 가동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발생시 미성산업이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협약서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마을 이장 안일동 씨는 지난 9일 “공장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안군에서 설립허가를 내줘 차선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협약사항을 미성산업이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미성산업 김현철 이사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마을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했다”며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척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성산업측은 합의 직전인 지난 7일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주민대표와 미성산업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영구적인 방음벽 설치 △공사차량 마을 안길 통행금지 △공사중이거나 공장가동중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성산업이 피해보상 △대형관정(우물) 사용금지 △경운기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갓길 도로포장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장진백 씨 등 일부 마을 주민은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막연한데다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미성산업측과 부안군을 상대로 별도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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