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정회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 혐의김의원 "법정에서 진실 밝히겠다" …혐의 전면 부인

김춘진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계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달 27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해 7월~11월 한국 치정회로부터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아울러 같은 해 7월 의사협회 김 아무개 감사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의 정치자금 300만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일반수가 의료보수표 자료협조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치과의사협회의 민원요청에 단순히 협조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문제의 천만원은 적법한 소액 개인후원금으로 기부된 것”이라며 검찰혐의를 부인했다. 의정활동비 명목의 300만원에 대해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치협과 의협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른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도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 자발적으로 한국의정회를 폐지하였고 치의협회와 한의협회도 최근 한국 치정회와 한국한의정회의 폐지를 논의중에 있는 등 속칭 ‘힘있는 단체’의 자숙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후원금 수수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이익단체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관행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고 후원금 제도를 이해관계있는 법안의 통과나 저지를 위한 뇌물제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이 수사결과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단체로부터 후원금 수수가 어렵게되자 후원금을 10~100만원씩 쪼개어 이익단체 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 국회의원 후원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을 명단과 함께 의원실에 직접 제공하고 의원실 직원이 후원금으로 처리하는 등 편법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 후원금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후원금의 수수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측 주장이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례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김의원이 받은 후원금이 직무와 관련돼 있음이 드러날 경우 김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신명수 기자 mss6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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