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선고, 대법 환송 취지 존중해이군수측 재상고에도 상황 뒤집기 힘들어

광주고법이 두달여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인 가운데 이병학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6월(집행유예 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8일 오전 광주고법 제1형사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이군수에 대한 선거법 등의 위반을 다루는 선고심에서 이례적으로 구두발언 형식으로 판결을 진행했다.

조판사는 판결 취지와 관련해 “불법, 타락선거를 몰아내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혀 시작부터 중형을 예고했다.

재판부의 이군수에 대한 유죄취지의 출발은 민주당 당비규정 위반이다. 재판부는 이군수가 민주당 도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천만원이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기부행위가 아닌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제1호는 기부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당비를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로 못박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당규가 특별당비에 대해 중앙당에 자동이체나 전화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군수가 전북도당 조직국장을 불러내 현금으로 전달한 것은 당비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다.

광주고법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해 1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원심판결과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최종 선고는 대법원이 정치자금법과 개인기부행위는 무죄이지만 도당에 대한 기부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하급법원이 환송심을 치를 경우 통상적으로 상급법원의 판결취지를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진단을 내린바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이번 재판 역시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과 개인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죄를 인정했다.

남는 문제는 이군수의 대법원 재상고다. 이군수측이 선거 직전 상급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민주당내에서는 당에 대한 ‘관례’이자 ‘도리’라며 반발해 재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미 자신의 법률적 검토와 판단을 거쳐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뒤집을 가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군수는 실익이 없어 보이는 재상고를 통해 군수직을 1~2개월 연장하며 새로운 정치활동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군수는 군수직을 잃을 처지에 몰림과 동시에 향후 10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할지도 모르게 됐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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