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환송심서 “현금 천만원은 민주당에 대한 기부”이군수 재상고 “대법원에서 누명 벗겠다”

판결 전 재판정 입구에 도착한 이병학 군수가 지인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박종규 시민기자

이병학 군수가 환송재판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기부행위의 위법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6월(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고 또 다시 군수직 상실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가 선고심 판결을 통해 이군수가 지난해 4월 박아무개 씨에 대해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민주당에 금원을 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특별당비라는 이군수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당비규정에 따르면 특별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 ▲당비의 입금은 자동계좌이체, 휴대전화, 유선전화 결제 등으로 규정된 점 ▲ 이군수가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박씨에게 현금 천만원을 전달한 점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 군수가 판결 뒤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균환 민주당 고창·부안 지역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박종규 시민기자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범죄사실’로 “경선직전에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공천후보자 선정 및 확정과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 했다”며 “도당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받아 공천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군수가) 2006년 4월10일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박씨를 불러낸 다음 ‘당이 어렵다는데 당에 좀 보태어 쓸 수 있도록 돈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도당위원장과의 면담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면서 현금 천만원을 제공하여 그 무렵 박씨로 하여금 동인 명의의 민주당 도당통장에 입금케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에 기부했다”며 유죄 취지를 마무리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공천대가성을 다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측만 가능할 증거가 없고 공천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인정해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다.

이 군수가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박종규 시민기자

한편 이군수는 지난 2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이군수는 재상고 이유에 대해 “군민들이 믿고 뽑아 줬는데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싶다”며 “대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내려보낸 것은 나름대로 여러 판단을 해서였다. 미리 포기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군수는 광주고법 선고 당일 판결 뒤 재판정을 나서며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군수는 재판정 안팎의 80여명의 지지자들과 지인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침통해했다.

이로써 지난 11일 행정심판을 통해 군정에 복귀했던 이군수는 17일만에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군정은 다시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이군수는 재상고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상고심 완료 예정기간인 1~3개월 가량은 군수직은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최초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안이 광주고법의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민선4기 ‘이병학 호’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 정치권, 공직사회는 물밑에서 본격적인 12·19 재선거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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