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 및 신고기간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1년간(1.1~12.31.) 수입금액 및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식 용어는 사업장 현황신고이지만 통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라고 부른다.

신고기간은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중도 휴·폐업자가 아닌 정상 사업자라면 매년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병원, 학원, 농·수·축산물 판매업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농·수·축산물 판매업자라도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연탄, 담배, 복권, 보험모집인 등은 자료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신고를 아니해도 된다.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거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읍세무서에서는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하는데 운영기간은 이달 19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장소는 고창은 고창읍사무소 2층 소회의실(예전의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에서 변경됨), 부안은 농협군지부 2층 전산실이다.

정읍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 임재석

문의) 063-53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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