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세무서, 신고편의 위해 현지접수창구 운영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농협군지부 2층 전산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1년(1.1~12.31)인 반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로 상반기(1.1.~6.30)를 제1기, 하반기(7.1~12.31)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매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은 5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데 납세편의상 상반기와 하반기를 다시 각각 3개월로 나눠 앞 3개월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으로 뒤 3개월을 확정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개인은 법인과 달리 예정신고기간에는 신고를 대신하여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치 않으나 확정신고는 법인 개인 모두 반드시 해야 한다.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납부기간이다. 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전년도 하반기 실적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준비서류로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 따라 영세율첨부서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신고요령의 하나이다.

정읍세무서에서는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이고 장소는 농협군지부 2층 전산실이다.

정읍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 임재석
문의) 063-53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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