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부담 못한 사업에 우선”

부안군의 2007년도 보통교부세가 2006년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한 1160억 원으로 교부결정됐다.

부안군은 2007년도 보통교부세 세입을 109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160억 원으로 교부결정됨에 따라 67억 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지방세 징수율제고, 과세표준현실화, 경상경비의 절감,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자체노력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체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배정하는 일반재원으로 2007년도 부안군 세입 중 41.1%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이다.

유영렬 부군수는 “확보된 재원으로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군비부담을 하지 못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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