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경제적 부담 줄어들 듯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인터넷(http://luris.moct.go.kr)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구축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상의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구축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함께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이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105개의 법령에 의한 384개의 용도 지역·지구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다기한 토지이용행위제한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 ‘토지이용규제안내서’열람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안군 종합민원실 지적담당자는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토지이용계획열람’기능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를 확인한 뒤‘ 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기능에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토지이용행위를 확인하여 어떤 토지이용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기능에서 개발행위의 건설절차, 인허가절차등을 확인하면 사업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개시로 공적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민들이 자기 토지의 행위제한사항을 해당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 군청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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