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뒤 31일까지 납부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군청 재무과,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

이 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농협에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청한 뒤 고지서를 받고 1월중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1년에 2회(6월,12월)에 걸쳐 정상부과해 고지서가 발급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