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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제보 입력 2007.01.14 00:00 신청한 뒤 31일까지 납부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군청 재무과,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 이 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농협에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신청한 뒤 고지서를 받고 1월중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1년에 2회(6월,12월)에 걸쳐 정상부과해 고지서가 발급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신청한 뒤 31일까지 납부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군청 재무과,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 이 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농협에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신청한 뒤 고지서를 받고 1월중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1년에 2회(6월,12월)에 걸쳐 정상부과해 고지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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