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꺼…고용승계 등 난제 여전

뒤늦게 부령새마을금고(부령금고)의 인수·청산에 반발하고 있는 부안새마을금고(부안금고)가 대출금 상환 연기 신청과 접수를 재개하고 있어 신용불량자 연쇄 발생 등 당초 우려된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

부안금고는 부령금고에서 이관하지 않은 대출분(1502건 111억여원)에 대해 지난해 12월28일부터 상환기일 연기 신청을 받고 있다.

이같이 이미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금고에 대한 대출 연관 업무 재개는 이례적인 것으로 통합전산망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부(도지부)가 부안금고 회원들이 관할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여러 압력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전산망은 지난해 11월15일에 가동이 끊겨 부안금고는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업무에 손을 대지 못해왔다.

부안금고에 따르면 연장업무 재개에 따라 오는 3월 상환기일 예정 대출분(288건 35억원) 가운데 9일 현재 30여건(5억여원)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연장기간은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2년, 5년 초과시에는 1년까지 가능하다.

이로써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인수·청산에 대한 부안금고의 반발 사태는 급한 불은 끈 셈이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하다.

우선 지난해 12월1일 부안금고가 관련 법규(새마을금고법 32조, 11조)대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산합병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청한 질의에 대해 도지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령금고의 자산 인수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도지부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지부의 이같은 태도에 지난 9일 부안금고측은 인수자산 반환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난제는 고용승계 문제다. 부안금고측은 인수 주체인 부령금고와 도지부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직원 13명에 대해 부령금고는 30%만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나머지 직원은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다.

이같은 고용 불안 상황에 대해 김현호 관리과장은 “지난해 영업정지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의 진로가 불투명해 정신적 공황 상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부안금고측은 당초 고용승계를 약속한 도지부가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응방침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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