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요건에 맞게 꼼꼼하게 준비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보다 연말정산시 공제 사항이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도 많고 또한 틀리기 쉬운 공제 항목도 많다.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달리 세법이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득공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리기 쉬운 항목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①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초과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도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②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③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가장 질문이 많은 의료비 공제에 있어서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며 교육비와 달리 배우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배우자를 제외한 의료비 지출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더라도(또는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의료비를 부부가 각각 나누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읍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
임재석
문의) 063-53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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