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유자

금년도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된다. 금번 부과예상 건수는 1만 2298건이고 세액은 8900만원이다.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유자이며 과세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납기일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이며 금융기관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banking.nonghyup.com)을 방문해 공과금납부-지방세납부-고지서의 전자이체번호 입력순으로 실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군민이 내는 세금은 부안군민의 미래를 위하여 알차게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면허세는 각종 행정처분과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행위에 과세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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