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락도 판례 본보기로 전략변경 주효

최락도가 이병학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12월29일 이군수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11월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방극성 판사는 1차공판에서 이군수를 향한 피고인 심문을 통해 “최락도 씨는 4월20일 현장에서 적발됐다”며 “피고도 레스토랑에서 1천만원을 건넸는데, 만약 적발됐다면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결국 이처럼 최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강도 높게 이루어졌던 방판사의 심문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 차원이 아니라 사법적인 유죄 판결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최락도 씨는 지난 4월20일 김제시장 후보공천을 받기위해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승용차에 4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건데다 적발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먼저 최씨와 이군수 사건의 공통성에 주목한 것은 지난 10월 1심에 패소한 검찰이었다. 이군수의 유죄 혐의를 민주당 도당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 개인에 대한 기부행위로 몰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군수가 무죄·석방되자 공소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현금 1천만원의 성격과 관련 해 특별당비로 맞서 승소한 이군수측 전략에 대해 항소심에서 활용할 역공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군수가 제공한 현금 1천만원이 (박씨에 대한) 개인 기부행위가 아니라면 단체(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한 기부행위이며 당내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논리였고 이는 최씨 사건의 판례에서 그대로 힌트를 얻어왔다.

이같은 정치자금법(특정행위 관련 기부행위 제한)과 공직선거법(단체 기부행위)의 적용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항소심 초기에 전주지방검찰청 오정돈 정읍지청장은 “최락도 씨 사건을 보면 돈을 주고 받은 사람 모두 특별당비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당규에 위배된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군수의 경우 돈의 액수와 전달 장소만 조금 다를 뿐”이라고 유죄를 확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판결문을 통해 현금 1천만원을 군수후보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으로 규정한 가운데 그 근거로 △ 돈 전달의 시기(당내 경선 직전) △ 방법(당원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씨를 밖으로 불러내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한 점) △ 경위(피고가 당에 대한 충성심 차원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당비납부 규정에 어긋나는 점) 등을 들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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