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옹지마(塞翁之馬)

새옹지마(塞翁之馬)

길흉화복을 때에 따라 뒤바꾼 한 노인에게서 달아난 말 한 마리를 두고 비롯된 얘기다.
2심까지 끝내고 난 이병학 군수를 둘러싼 상황도 그 노인이 말에 따라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으며 급변하게 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바로 민주당 전북도당의 통장 때문이다.

이 도당 통장 때문에 이군수는 1심에서 선거법상 개인 기부행위에 대한 무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재판장 김용일 판사) 판결문에서 “4월10일 피고와 (돈을 전달받은) 박아무개 씨가 헤어진 후 28분만인 12시25분경 민주당 전북도당 한국산업은행 계좌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현금 1천만원이 입금됐다”며 특별당비라는 이군수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1심에서 검찰과 이군수측 사이의 주된 법정 공방이 주로 개인 기부금이냐 당비냐를 놓고 벌어졌기 때문에 도당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이군수측의 당비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2심에서 검찰측의 전략 변경으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자 도당 통장은 이군수의 유죄를 증명하는 기초 증거로 180도 역할을 바꾸게 된다.

2심은 재판부가 검찰측 공소장 변경에 담긴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자 당비 여부가 아니라 당비라 하더라도 문제라는 쪽으로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당비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비는 당에 대한 기부행위가 되고 제공 시점이 당내 군수후보 경선 직전이기 때문에 공천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지으며 이군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도당 통장에 이군수 명의로 1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재판부가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것 말고 당비 납부 사실을 증명할 더 좋은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1심에서 이군수를 자유롭게 했던 도당 통장이 2심에서는 벗어나기 힘든 족쇄가 돼 돌아온 셈이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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