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한대행 “혼연일체 돼 군정추진” 당부

2007년도 부안군 시무식이 2일 오전 군청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군수권한 대행을 맡은 유영렬 부군수가 공무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군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직무정지와 함께 군수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지자 연말과 연시 부안군청 공직사회에 동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유부군수는 지난해 7월19일 취임 뒤 9일만인 7월28일에 이군수의 구속·기소에 따라 직무대리를 거친 뒤 8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12월 29일부터 다시 두 번째 권한대행에 들어갔다.

이군수가 이날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징역8월·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대법원 최종 판결전까지는 권한대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10월4일 군청사앞 현관에서 1심에서 무죄·석방으로 군정에 복귀한 이군수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던 유부군수는 29일 항소심 결과를 예기치 못했던 듯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부군수는 군청 종무식에 참석해 이군수를 대신해 송년사를 읽기에 앞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착잡하고 떨린다”며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군수님이 이 자리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안살림을 맡은 부군수로서 두렵고 당황스럽다며 이럴 때 일수록 혼연일체가 돼 군정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유권한대행의 특별 당부가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가장 큰 우려는 공직사회의 편가르기 분위기다. 지난 5·31 지방선거의 후유증과 감정의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조치 또한 아직 실시되지 않은 터라 상황은 더욱 미묘하다. 오는 10일 예정 된 인사조치 발표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만 지고 있다.

한편 유부군수의 권한대행 기간은 대법원의 재판기간과 결과에 달려있다. 우선 대법원 최종심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끝내야 하므로 길게는 오는 3월말까지 가능하다.

만일 이군수에 대한 대법 최종 판결이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나오고 형량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된다면 4월로 예정된 법정 재선거일까지 4개월여 동안 대행체제가 지속된다.

물론 유죄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으로 판결이 나면 이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선고와 동시에 군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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