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병학 군수가 검찰 측이 공소장을 변경한 항소심에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선고를 받고 군수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지난 2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재판장 방극성 판사)는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군수가 지난해 당내 군수후보 경선을 앞둔 4월 10일 민주당 도당 조직국장 박 아무개 씨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돈의 전달시기가 경선(여론조사방식) 직전인 점 △당시 도당 정균환 위원장이 예비후보자들에게 특별당비 납부 자제를 호소한 점 △이군수가 선거자금을 빌릴 정도로 여유가 없었던 점 △박 씨가 도당 조직국장으로 입당원서를 취합해 중앙당에 보고하는 등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군수후보자 공천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죄)상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공직선거법(단체에 대한 기부행위) 위반과 관련해서도 이군수가 통상적인 당비납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군수후보 공천과 관련해 당(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개인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1심 패소 뒤 자료보충 작업을 벌이며 유사한 사례로 접근한 최락도 사건의 판례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수는 항소심 유죄 판결로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형량(금고 이상 선고)을 받아 대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직무정지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상 공직 박탈(벌금 100만원) 위기에 몰리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이군수는 판결에 당혹스러워했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군수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군청 종무식에 참석치 못했다.

부안군은 지난 7월 이군수의 구속에 이어 두 번째로 유영렬 부군수의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기다리던 공직사회에는 일정한 동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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