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정 예상된 문제점 차단책 스스로 놓친 꼴

5년간 지속돼 온 청림리 주민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사업집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 등으로 ‘실패작’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관계 법령(수도법 제6조의 2 시행령 제11조의 3)에 따른 시행기관인 부안군청은 여전히 "할 일 다 했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실행부서인 상수도사업소(소장 전권)측은 이러한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관할 사항이 아니다”며 “모든 결정과 집행은 발전위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 문제가 있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들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며 스스로 ‘직무유기 중’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위 법령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군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청림리 사례에서 드러난 편중적인 지원 혜택은 관계 서류만 비교 검토했어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히 ‘현장 실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도 군은 ‘인력 부족 탓’ 이라는 변명에 급급만 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은 자치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수입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발전위의 졸속에 가까운 사업계획안을 사후 승인함으로써 ‘실패의 길’을 여는 데 커다란 일조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발전위 김위원장 또한 “이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토지와 건물만 남을 것”이라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가장 큰 분란과 갈등이 일고 있는 오가피 재배사업의 경우 사업의 장래성, 참여 주민의 연령 및 노동력, 안정적인 판로 등에 대한 세밀한 점검 없이 추진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다.
청림리 한 주민은 “결과적으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특정 사업품목 확정을 ‘대비’했던 특정인만 배를 불린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환경부 지침은 묘목 등의 농자재는 해당 행정기관의 ‘직접 구입’을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부안군은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인이 사업계획 확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줬다”는 주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표고, 양봉, 약재 등의 사업은 ‘착수금’이 요구되는 ‘농가’ 사업으로 잡혀 엉뚱한 피해자들을 만들었다. 표고 작목반에 편입된 A씨는 무리한 농협 대출로 현재 송사까지 치르며 가택이 가압류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부안군과 발전위가 합의한 ‘선 집행-후 지불’ 방식으로는 소득증대는 커녕, 있는 재산 마저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어 오는 2011년까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