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세금부담 늘어나지 않아

연말이면 날씨도 추운데 국제유가가 오르고 또 이로 인해서 다른 물가도 오른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신문의 많은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났을까?

현대사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러지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한 걱정이나 의문이 머릿속에 맴돌기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 1월에 신설된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 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 원, 사업용건물의 부속 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려고 해도 납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서민의 세금부담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낮추었기 때문에 소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서민에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읍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 임재석
문의 : 063-53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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