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유 땅을 개인소유로...감시 소홀로 국고 손실

“ㅅ아무개가 매매 안 되는데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600만원 주더라고. 작목반 앞으로 하나, 군수 앞으로 하나 모두 영수증 두 개를 써줬어. 지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ㄱ아무개가 계산이 끝났다고 하더라고.” A씨
“ㄱ아무개가 올해 안에 800만원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디 모르겄어. 사람을 믿어봐야지” B씨
“ㄱ아무개하고 ㅂ아무개가 지분을 팔아라고 합디다. 500~600만원 달라고 하는디 안 팔았어요.” C씨
거래 돼서는 안 되는 토지가 암암리에 사고 팔리고 있다. 몇몇이 동네 땅을 야금야금 먹어가는 형국이다. 그것도 대부분 나라에서 지원되는 돈을 이용한다.
그들이 매입한 땅은 당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피해를 본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국고에서 지원된 돈으로 마련됐다. 이는 마을의 공동 재산이라는 의미이다. 또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한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를 꾸리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천태만상이다. 일부는 죽은 사람의 지분을 나누는가 하면 주민등록만 남아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지원명부에 올렸다가 슬그머니 자기 앞으로 지분을 돌린 경우도 있다.
한 작목반장은 두 사람의 지분을 600만원에 주고 샀다고 얘기했다. “매각한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는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닌데다 형편이 딱해서 샀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또 그는 “나머지 두 사람 몫 역시 누군가가 매입을 했다”고 말했다.
일부 사람은 증언에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ㅇ아무개 씨는 두 사람의 지분을 매입했다가 그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찍혀 나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는 대부분의 작목반이 소유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에 발전위원장과 작목반장 두 명만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토지라는 물권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등기되지 않은 사람들의 거래행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ㅇ아무개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반대 사례이다. 이 작목반은 주민들의 요구로 작목반원들이 등기에 포함되면서 매매 사실이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다른 작목반에도 폭넓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소수의 명의로 등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등기된 특정인에게 개인적인 채권을 가진 사람도 공동토지를 저당 잡아 놓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법은 비단 매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물권은 담보를 잡히고 이를 통해 돈을 빌린 흔적도 나온다.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담당업무를 봤던 군청 관계자는 “지원사업은 지분개념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나간 것도 아니다”며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가 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발 등을)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같은 불법은 군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못 살고, 못 배운 노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국가가 집행하는 단체보상의 전형적 폐해”라며 “소유가 뒤바뀌고 몇몇 소수만이 지분을 챙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와 군 행정의 감시 소홀로 국고가 부당하게 쓰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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