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도 씨 사건 판결 영향 줄지 관심

이병학 군수의 선거법 위반을 다루는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양보할 수 없는 공방이 재연된 가운데 지난 15일 심리가 종결되고 오는 29일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군수의 유죄 여부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돈을 받은 민주당 전북도당 전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는 전망이다.

검찰이 돈을 받은 시기(경선 직전), 방법(제3자를 시켜 승용차에 전달), 대상(도당 간부) 등 ‘정황’을 다시 환기시킨 것을 제외하면 이번 항소심에서도 직접증거로 제출한 것은 박씨의 진술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박씨가 지난 7월24일 검찰의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승용차에 현금 1천만원이 개인용돈으로 전달됐음을 밝힌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뒤 진술을 번복해 당비로 받았다는 말을 믿을지 판단은 재판부 몫이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는 이와 관련해 당비주장을 받아들여 이군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 등 박씨의 진술번복 경위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박씨가 1천만원을 받은 뒤 28분만에 도당 통장에 입금시킨 점 △이군수의 운전기사가 (박씨가 차문을 잠그고 다니지 않는 버릇을 알고 있지 않는 한) 박씨 몰래 열려 있는 승용차에 돈을 실어 놓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번복하기 전의 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박씨의 진술번복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강한 불신감 표출이 판결의 어떠한 근거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최락도 씨 사건과 그 판례가 이번 항소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이 선거법상 단체 기부행위 위반과 정치자금법의 부정수수죄 위반을 들고 나온 것은 최씨 사건의 판례에서 비롯됐다.

재판부가 1차공판에서 돈을 전달한 방법과 관련해 이 사건을 거론한 이유가 도덕적인 차원인지 아니면 사법적인 관련성을 염두에 두었던 때문이지 그 결과는 오는 29일 오전 판결을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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