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재연될까.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재연될까.이군수측으로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스스로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판결은 유죄의 ‘의심’이 가는 대목을
△선거준비로 바쁜 시기에 이군수가 전주까지 가 도당 조직국장 박씨를 따로 불러내 돈을 전달한 점
△도당위원장의 비서관 출신인 박씨에게 돈을 전달함으로써 당에 대한 충성심을 위원장이 빨리 알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이군수의 진술에 비추어 경선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점
△은밀한 방법(현금 1천만원을 신문지에 싼 다음 쇼핑백에 넣어 기사를 시켜 승용차에 전달)으로 돈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언급 없이 전달한 점
△돈 전달 방법과 관련된 이군수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 박씨의 진술번복 경위와 관련해 ‘외압에 의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이군수에 유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점 등 다섯가지로 짚었다.

따라서 이같은 의심의 대목에 대해 검찰은 1심에 이어 계속 물고 늘어졌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증인심문을 통해 재차 따져 물어 판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판결이 나면 진실이 밝혀지는 걸까.

지난 7월 이군수의 구속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태가 한 도당 간부의 허영심과 경쟁후보측의 견제심리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군수가 되고픈 한 정치인의 조급한 야망과 잘못된 정치관행에서 시작됐는지는 각자가 판단 할 몫이다.

그리고 유죄건 무죄건 판결문의 근거는 법적 증거에만 기대기 때문에 증거는 법정안에서만 진실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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