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치 4건, 행정·재정 조치 89건

지난 10월(23일~31일) 전북도가 부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돼 지난 2년간(2004년9월1일~2006년8월31일) 군정의 성과와 함께 제반 문제점이 새롭게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영상테마파크와 불멸의 이순신 오프세트장이 영상문화특구로 지정돼 영상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점 △군정 전반에 걸친 혁신마인드 구축과 행정혁신 추진이 인정받아 지역혁신 정책평가에서 행자부장관상과 5억원의 포상금을 수상한 점 △도시마케팅을 추진해 2년 연속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수상한 점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줄서기 관행과 기업체와 주민 대상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편의주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 감사결과는 “부안군은 민선4기 현재까지 단체장이 중도하차 하거나 임기가 단임으로 끝난 것에 기인해 각종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그 한계가 드러난다”며 “단체장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로 인한 상호대립과 반목으로 행정조직 내 갈등이 상당히 잔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상생과 협력의 군정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규의 부적절한 해석과 무사안일한 행정처리의 유형으로 △허가조건을 구비한 업체에 대한 불허가 처분 △과오납 지방세(재산세) 미환급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민원철회나 행정심판 유도 등을 꼽았다.

도 감사는 이런 지적사항을 토대로 부안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징계 4건과 훈계 46건이 군에 통보됐다. 군은 이의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1월까지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행정상 조치는 73건(시정 26, 주의 47), 재정상 조치는 16건(회수 6, 감액 7, 추징2, 환급1)을 기록했다.

한편 전북도의 이번 감사에서는 양파세상영농조합 등 지역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기업들은 주로 규제의 완화, 유통망의 확보, 안정된 인력 공급 등에 협조를 구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