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에서 ‘유리한 경선 위한 기부행위’추가 vs 변호인, ‘추측성 소문수사·무죄’로 맞서

이병학 군수의 선거법 위반을 다루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재판장 방극성)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수가 지난 4월 현금 1천만원을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에게 건넨 것과 관련해 선거법 적용을 확대시키고 정치자금법을 새롭게 끌어왔다.

검찰은 이군수의 혐의와 관련 피고인 심문을 통해 개인(박씨)에 대한 기부행위라는 1심의 공소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이군수측의 특별당비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당비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별당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법상 단체(민주당)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소 혐의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 이군수가 경선을 앞두고 당비납부를 통해 당에 충성심을 보이고자 했다면 이는 경선과 관련해서 유리한 평가를 받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징역1년6월형을 구형했다.

이같은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수사초기 적용하려다 포기한 현금 1천만원의 공천대가성을 다시 도마에 올려 나름대로 최락도 씨 사건과의 유사성을 비교하고 그 재판결과를 검토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에 맞서 이군수측 변호인단은 1심 결과(증거불충분에 따른 무죄)를 상기시키며 검찰이 소문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변호인단은 특별당비를 도당에 납부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당비규정을 위반한 것이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감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제보에 기초한 수사를 할 경우 제보내용의 신빙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검찰의 약점을 건드렸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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