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적어도 소중한 내 권리

운전면허 받을 때와 자동차 구입할 때 미리 납부한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폐지되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이를 환급해왔으나, 환급 종료시점을 불과 20여일을 앞둔 현재 환급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환급금은 면허소지자 50~5400원, 자동차소유자 400~1만9200원으로 개인에게는 크지 않은 액수지만, 총 환급대상액은 1260여억 원에 이르고 이중 절반가량인 600여억 원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교통분담금 환급 대상은 지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로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돈은 환급기간이 재연장되지 않는 한 원칙상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분담금 환급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bundam.rtsa.or.kr)나 전화 1588-6117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개인 통장계좌로 환급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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