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어

사업자등록이란 본인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며 체납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이 압류되어 공매되기도 한다.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을 제약 받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읍세무서가 관할하는 부안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인정주의가 많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과 “친척끼리 명의를 빌려준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는 질책성 반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세금걱정은 전혀 할 것이 없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체납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간단명료하다.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

정읍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 임재석
문의 : 063-53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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