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단계부터 시설용도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 아쉬워

공설운동장과 함께 부안군의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로 자리잡게 될 실내체육관이 부지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사업비 140억원(건축면적 907평, 연면적 2268평, 지하1층 지상2층 관람석 3500석)이 들어가고 군민 누구나 건립을 기다린 실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지사.

현재 부지를 둘러싼 논란은 현 부지 고수냐 이전이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파크 인근의 현 부지(행안면 933번지) 고수를 지지하는 입장은 방어적인 논리에 가깝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사업소)가 부지이전을 반대를 시사하며 제시한 예상 문제점으로는 △착공이 늦어질 경우 국·도비 반납 불가피 △입지변경시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 증가 △시설관리와 인력관리의 효율성 저하 △행정절차 이행과 협의 불투명 등이다. 쉽게 말해 예산과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현재 부지이전을 논하는 것 자체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사업소측이 제시하는 예상 손실은 추가예산(토지매입비, 성토비 등) 68억원에 추가시간 (감정평가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융자심사 등) 4년이다.

이에 대해 이전론은 부지변경시 예상되는 손실이 과장돼 있다며 이전 반대의 근거로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임기태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군정질의에서 당초부터 체육관의 규모와 공사비가 너무 많고 높게 책정됐다며 이를 적절히 축소 조정하면 추가 손실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대체부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토지매입비와 성토비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란을 들여다보면 논쟁은 주민 이용이 우선적인 부지선정 기준이 돼야한다는 이전론의 입장에 대해 옮길 경우 추가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와서 변경하기 힘들다는 고수론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형태다.

조금 달리 접근하면 논쟁은 좀 더 흥미롭다. 논란의 뿌리는 체육관을 바라보는 양쪽의 개념과 기준이 다른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군의회의 이전론이 체육관의 건립취지에 대해 주민접근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업소측의 고수론은 집중화된 체육복합시설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이전론이 독립적인 체육관을 주민중심의 다목적형 공공시설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고수론은 스포츠마케팅 개념에 입각한 경남 남해군의 스포츠파크를 모델로 복합화된 비즈니스형 체육시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부지이전 논란은 결국 부안군 체육시설에 대한 스포츠마케팅 개념의 도입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맞닿게 된다. 사업소는 이미 민선3기에 수립된 장기구상에 따라 공설운동장 인근에 실내체육관과 함께 실내수영장, 축구보조 경기장, 야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집중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제주나 남해처럼 타 지역 운동선수단의 전지훈련이나 체육행사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야심찬 접근법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개장한 공설운동장(축구장)의 경우 실적은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개장기념 전주대 대 대경대 축구시합, 지난 5월 전국체전 전북도 예선 고등부 축구대회, 조선대축구부 전지훈련 등이 전부다. 사업소측은 추가시설이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비즈니스면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분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체육관 부지 논란은 스포츠마케팅 개념의 스포츠파크라는 집단화 체육시설이 얼마나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가 또 다른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분명해진 점은 군이 그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청취를 뒤로 미룬 상태에서 일방통행을 하다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이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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