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2005년 1월에 신설된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라는 말보다는 시중에서는 종부세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별로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이다.

주택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제외되고 일반건축물이나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그 가액에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소유자이지만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개인 납세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 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이 신고기간 안에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준다.

정읍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 임재석
문의 : 063-53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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