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이병학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항소심에서 현금 1천만원의 전달과정과 관련 증인의 진술번복 경위에 대한 1심의 공방이 재연됐다.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재판장 방극성 판사)는 2차공판에서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소환된 민주당 전북도당 전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벌여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증인 심문을 청취했다.

검찰은 박씨가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진술을 세 차례 번복한 것과 관련 당비로 받았다면 검찰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했을 것이라며 자신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박씨의 설명을 반박했다.

안종오 검사는 이군수의 경쟁후보 측인 김아무개 씨에게 돈 받은 사실을 발설했다는 제보를 부인한 것에 대해 “피고(이군수)나 증인이 말하지 않았다면 제보자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겠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안검사는 1심에서 박씨가 검찰로부터 받은 심리적 압박을 진술번복의 이유로 든 것과 관련 박씨에게 협박이나 강압수사를 한 적이 있냐고 확인하며 박씨를 공박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박씨가 돈을 전달받은 방식에 대해 도당에서 받았다고 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차에 실려있었다고 하는 등 검찰조사에서 말을 바꾸며 허위로 진술한 것은 이군수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박씨의 설명을 옹호했다.

서성환 변호사는 박씨의 진술번복을 검찰 쪽 책임으로 넘겼다. 서변호사는 검찰이 다른 사례를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군수를 레스토랑에서 만난 점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점 △민주당 특별당비 규정에 어긋나는 점 등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박씨가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쪽 주장에 더 무게를 싣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번복과 관련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이 끝나자 직접 심문에 나서 박씨를 추궁했다. 방극성 재판장은 박씨에게 “당비로 주고받은 것이 진실이라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며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 거짓이 계속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항소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차공판이 속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1월4일이 재판 만료일인 관계로 재판부 판결은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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