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본격 단속 예정


부안읍 번영로(부안중~동남수퍼사거리)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가 3대 설치돼 있지만 정작 군에서는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무인카메라는 터미널 사거리, 물의거리 입구, 아담사거리에 각각 1대씩 설치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군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언제든지 단속에 나설 수 있지만 읍내의 주차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군 경제산림과 교통행정 담당자는 “상설시장 주차장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차단속을 하면 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긴급을 요하는 화재 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계도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이중주차, 횡단보도 주차, 군청 앞 중앙로의 홀짝 단속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2월말까지 계도하고 2007년 1월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차로 부과되는 벌금은 승용차가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이다. 번영로 무인카메라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불법주차하면 새해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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