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매각 당시 대명측에 호텔성격 명기 않고 계약

부안군이 호텔부지로 매각한 군유지에 사실상 콘도가 들어서게 돼 경제적 파급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공개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은 지난 28일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감사현장.

김성수(무소속) 의원은 지난 3일 기공식을 가진 대명리조트 변산(변산면 격포리 257번지) 을 두고 부지매각 당시 계약조건(호텔부지 용도)과 실제 시설용도(콘도)가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팔았는데 회사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군의 법적 대응 방침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화근은 대명측이 환경부에 ‘가족’호텔로 등록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간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대명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372호실 규모의 가족호텔에는 객실 내부에 취사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가족호텔과 일반 콘도미니엄이 차이가 뭐냐며 사실상 콘도미니엄이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역내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시설내부에 취사시설이 구비되면 관광호텔이 들어설 경우와는 달리 고용창출 효과나 인근의 요식업 등 연계업종으로의 파급력이 감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그렇다하더라도 회사측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 부안군이 제동을 걸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안군은 대명측과 매각당시 ‘호텔’이라는 명칭 자체에만 신경을 썼지 그 성격이 ‘관광’용인지 ‘가족’용인지를 명기하지 않은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회사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처지다. 법적으로는 가족호텔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은 호텔이기 때문.

이처럼 사실상 콘도가 들어서게 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부지 헐값매각도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의원은 호텔용 부지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거래가에 비해 낮은 지가로 팔린 것인데 호텔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저가로 매각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지난 4월 매각 당시 부지 7200평은 32억여원(평당 45만여원)에 팔렸는데 이는 시중 거래 예상가인 72억여원(평당 1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대라는 평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부안군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며 손해는 고스란히 감수하면서도 예상이득은 기대치만큼 얻기 힘들게 됐다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대기업 교섭능력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 홍춘기(민주당) 의원은 “부안군이 속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난다.”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유영렬 부군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매각 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못한 상태”라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뜻을 비쳐 사태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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